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가 의료기기 제품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표시기재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 용기와 포장, 첨부문서 등에 대한 표시기재 사항이 정리돼 있으며, 의료기기의 일반사항과 용기, 외장, 첨부문서의 기재요령과 사용설명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법령에서 정한 표시기재 의무사항 및 추가 권장사항을 정리하고 기재내용과 작성요령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글자크기와 추가 정보, 표시방법 등을 권장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어 소비자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