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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식 모유착유기 구입시 안전성 확인"
[ 2010년 10월 21일 03시 31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모유수유를 하거나 젖몸살을 풀어주기 위해 사용하는 전동식 모유착유기(일명 유축기)는 일반 공산품이 아닌 의료기기에 해당한다”며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21일 식약청이 공개한 모유착유기의 구입요령 및 올바른 사용법에 따르면 구입 전 반드시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

특히 소비자들이 많이 구입하는 전동식모유착유기의 경우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전기적 안전성, 전자파 안전성, 성능 등을 식약청으로 검증 받은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 등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에는 성능 등에 대한 '의료기기 광고심의'를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식약청은 “모유착유기 사용 시 주의할 점은 진공상태에서 펌핑이 작동되고 있을 때 가슴에서 떼어나면 쉽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바로 모유착유기 깔때기를 떼어내지 말고, 전원을 먼저 끈 다음 손가락을 이용해 천천히 떼어내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잠결이나 졸음이 올 때 사용하면 더 이상 젖이 나오지 않는 상태로 계속 유축기가 동작할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유축기의 부품들은 모유가 직접 닿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 위생상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용 전·후 중성세제 등을 이용해 세척한 후 끓는 물에 5분간 소독해야 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구입요령,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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