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6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기기법 위반 19개소 적발 '행정처분'
[ 2010년 10월 21일 03시 15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제조업으로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없는 18개소와 저주파자극기의 성능을 무단 변경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1개소 등 의료기기법 위반 19개소를 적발하고 행정 처분했다.

이는 지난 8월 31일부터 10월1일까지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체 72개소를 대상으로 한 기획 감시결과이다.

기획감시 대상 72개 업체는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인 인공호흡기의 수입ㆍ판매업체 16개소 ▲유통 의료기기의 외관 등 허가사항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제조ㆍ수입ㆍ판매업체 24개소 ▲의료기기 제조ㆍ수입 및 품질관리기준(GMP/GIP) 미신청 업체 17개소 ▲과거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회수명령 조치된 15개 업체 등이다.

특히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없는 멸실이 18개 업체에 대해서는 업허가 취소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의료기기 수입업체 중 '코리아홈쇼핑'은 해당 소재지에 시설 부재로 지난 지난 2009년 4월 회수명령 조치된 '의료용진동기(수허07-1136호)'의 회수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현재 가정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등 유통 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획 감시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