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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기준 강화"
[ 2010년 10월 22일 00시 15분 ]
"상급병실 차액, 선택진료비 등 법정 비급여 기준을 '깐깐하게'하고 의료기관의 진료비 신고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금요조찬 세미나에서 계명의대 예방의학교실 은상준 교수는 법정 비급여 기준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하면서 법정 비급여 목록의 항목별 진료비 현황에 대한 정기적 조사를 제안했다.
논란의 소지가 많은 선택진료비의 경우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특정의사를 선택하는데 있어 (7년 이상 전문의 경력) 조교수 이상, 10년 이상 경력 전문의, 진료가능 의사의 80%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의료 제공자로부터 진료를 받을 선택권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
은상준 교수는 "요양기관에서 진료하는 대부분의 의사가 선택진료의사라는 점을 감안해 향후 '양질'에 대한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질 평가에서 의료 제공자 개인별 질 평가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정 비급여 진료비의 문제점은 수가 관리가 곤란하다는 데 있다.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요양·의료급여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게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의료기관이 징수 불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수가 산정 기준이 없어 지역별, 종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급 병상 차액(2007)만 보더라도 종합전문 15만5000원 종합 7만2000원, 병원 5만원으로, 서울시 15만3000원, 대도시 7만6000원, 중소도시 6만5000원, 농어촌 기타 4만4000원 등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비용 발생 사항에 대한 정의도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다. 법정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개선해야할 사항이다.
은상준 교수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상 이용료 등의 항목은 보험급여 시책이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면서 "비급여 진료비 유발의 주요 항목으로 비급여 진료비의 41.2%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은상준 교수는 "추후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등 비급여 진료비 관리를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별 이용량과 단가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획득해 재정 추계 등에 활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진료비 신고를 의무화하자고 피력했다.
은상준 교수는 "법정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의를 표준화하고 정의된 법정 비급여 항목에 따라 진료비를 신고토록 해야 한다"면서 "항목별 단가, 연간 제공량 정보를 포함, 영수증 기록과의 비교를 통해 신고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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