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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 비하' 발언에 전공의 발끈
[ 2010년 10월 21일 06시 47분 ]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지난 19일 국정감사 도중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한 발언을 두고 발끈하고 나섰다.

당시 양 의원은 “아무리 병원 의사 앞이고 진료 목적이더라도 자신의 신체 일부나 치부를 타인 앞에 드러내야 할 때는 누구나 주저하기 마련”이라며 “그런데도 불구 임산부나 환자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진료실이나 진료과정에 레지던트 등 수련의나 제 3자가 제멋대로 드나들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해당 발언이 사실이라면 변호사이자 보건복지위 국회의원으로, 국민을 대변하고 보건정책을 이끌어가는 전문가로서의 위치가 의심스러워지는 상식 이하의 발언”이라며 양 의원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했다.

특히 “환자의 감정적 변화에 대해 고려하고, 이를 진료에 반영하는 것은 의사의 개별적 능력이며 의료윤리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대전협은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가 느끼는 감정만을 들어 추가적인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섣불리 주장하는 것은 법률만능주의의 발로이며, 임상 진료에 대한 무지의 결과라는 것이다.

대전협은 “다년간 보건복지위에 몸담은 국회의원이 '제멋대로 드나든다' 고 폄훼하고 있는데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라며 “산부인과 업무에 종사하는 전공의 노고를 북돋워주지는 못할망정, 마치 이들을 저급한 범죄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에게 “진료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마루타 발언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만약 하지 않을 시에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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