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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수가협상 결렬, 공단 이사장 책임"
[ 2010년 10월 21일 07시 22분 ]
경기도의사회(회장 윤창겸)는 21일 수가협상 결렬의 책임을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져야 한다며 비난성명을 발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에서 "2011년 수가협상에서 공단은 협상 대상이 아닌 각종 부대조건을 내세운 비상식적인 협상 태도를 보였다"며 "이에 대한 모든 것은 수가협상의 법적 당사자인 공단 이사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이제 의원의 수가는 건정심을 통해 결정된다"며 "약품비 절감에 따른 페널티가 논의되기 전에 나머지 부대결의 사안에 대한 이행 여부와 책임소재를 분명히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일차의료 활성화와 함께 총액계약제를 언급한 공단을 재차 비판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총액계약제를 논의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의료계를 고사시키는 총액계약제로의 부대결의는 마땅히 배제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원가에도 못 미치는 보험수가를 최소한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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