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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아닌 교과위서 '성분명 처방' 제기
[ 2010년 10월 21일 13시 25분 ]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때아닌 성분명 처방 요구가 제기됐다.

대체조제 활성화 및 건강보험 재정 완화 등을 위해 약사회가 강력히 요구하지만 의료계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사안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배은희 의원(한나라당)은 21일 열린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2009년 처방 내역을 분석한 결과, 3년간 총 9803만 466건의 처방전 중 서울대병원의 676만 8661건(병기)을 제외한 9126만 1805건이 상품명으로만 처방됐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대체조제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약국을 찾아다니는데 쓰는 시간적ㆍ경제적 비용이 절약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생물학적 약효의 동등성이 인정된 약품에 대한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이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단계가 성분명 기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답변에 나선 전남대병원 김영진 원장은 "상품명 처방을 한 이유는 의사 처방권 보호 차원이었다”면서 “앞으로 가능한 복수처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른 국립대병원장들 역시 이에 대해 특별히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배은희 의원은 “약국 앞에 가보면 환자들이 줄을 서서 약을 받아야 한다. 현재의 상품명 처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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