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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직접 '의료폐기물 처리 허용' 추진
[ 2010년 10월 21일 21시 49분 ]
병원들이 의료폐기물의 자체처리 허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학교 주위 200m이내의 정화구역 내에 멸균분쇄시설 허용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개정 관련 건의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의료폐기물을 의료기관 내에서 직접 처리함에 따라 감염 위험성을 줄이고 위탁 처리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게 병원계의 입장이다.

병원협회는 건의서에서 “자가처리를 못하게 함에 따라 전량 외부위탁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과정에서 2차 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수의 감염성폐기물 전용 소각업체의 독점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야기해 결국 처리비용 증가로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배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병협에 따르면 환경부의 감염성폐기물 관리제도 개선방안에는 ‘감염성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위해 병원에서의 자체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가장 바람직한 관리체계로 판단된다’고 기술돼 있다.

때문에 멸균분쇄시설의 사용 후 처리물의 위해성 여부는 관계부처인 환경부의 공식 입장인 만큼 학교보건법상의 학교정화구역내의 설치 제한 조치는 합당하지 않다는게 병협의 주장이다.

병협은 “과거에는 멸균분쇄기술이 충분치 않아 악취, 소음 등 비위생적인 면이 있었으나 이미 기술발전으로 보완됐기 때문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00m 이내 멸균분쇄시설 설치제한 규정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시대적인 상황을 종합적인 시각으로 통찰해 정화구역 내에 의료기관의 자가처리시설 중 소각시설은 허용할 수는 없더라도 멸균분쇄시설은 허용될 수 있도록 적의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와 관련 병협은 국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연구회’(대표의원 이경재)와 공동주최로 11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보건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의료기관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허용’ 및 ‘외주처리비용의 합리적인 산정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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