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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업체 EMR서 환자정보 무단수집 논란
[ 2010년 10월 21일 21시 58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의 판매중지 발표와 함께 배포한 '시부트라민 처방·사용실태 결과조사'가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수집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비급여 항목인 시부트라민 제제의 사용실태 파악을 위해 식약청이 민간 DB업체에 조사를 요청했으며, 해당 업체는 자사 EMR(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병·의원에서 무단 추출해 보고했다는 것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자료수집 과정에서 이처럼 의사나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추출했다는 의혹이 지역 의사협회 등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오늘(22일) 예정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개진할 예정이다. 비급여 항목 사용실태 파악이 어려워 민간업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영역인 의무기록 수집절차의 적법성 확인은 식약청이 사전에 취해야할 당연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박은수 의원은 "부작용이 심각한 시부트라민 제제의 판매중지 결정은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이 같은 정책결정의 관련자료로 위법 소지가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현행 의료법상 본인의 동의없이 의무기록을 제3자가 제공받는 것 뿐만 아니라 전자의무기록을 탐지하는 행위 또한 금지하고 있다"며 "만일 이같은 조항을 위반했다면 관련자들은 모두 형사 처벌감"이라고 피력했다.
해당업체는 동의서를 작성한 의사들을 통해 자료를 제공받았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사의 동의가 있었어도 환자의 동의 없이는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며 실제 해당업체 제공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의사들 역시 동의서를 작성한 일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특히 수집된 처방건수가 9만8027건에 달해 환자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이같은 해명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재 문제가 된 업체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의료기관 점유율은 전체 의료기관의 23.1%며 의원급만 볼 경우 41.6%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수 의원은 "높은 점유율을 가진 업체가 석연치 않은 방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DB화하고 이를 가공, 제약회사나 기타 이해 관계자들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것은 관련법 무력화와 더불어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복지부는 이를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고소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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