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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協 "전공의제도 근간 흔드는 발언"
[ 2010년 10월 22일 22시 00분 ]
산부인과 전공의들의 진료참관이 ‘인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이를 처음 거론했던 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대한전공의협의회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앞서 양승조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산모들이 지정한 담당의사가 아닌 제3자 앞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나 치부를 드러내야 하는 상황을 불편해 하고 있다”면서 전공의들의 진료참관을 문제시 삼은 바 있다.

이에 대전협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양 의원의 발언을 ‘망언’을 규정하고선 “산부인과 업무에 종사하는 전공의 노고를 북돋워주지는 못할망정, 마치 이들을 저급한 범죄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22일 양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인권 차원에서 환자의 동의를 구하는 입법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히려 “상식 이하의 발언이자 국감을 방해하는 행위다. 복지위 차원에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내며 대전협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를 지켜본 대전협 이날 다시 한 번 성명을 내고 “깊은 우려와 탄식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가만히 앉아 두고만 보지는 않겠다는 반응이다.

대전협은 양 의원이 국감에 앞서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입장을 다시 정리하자, “양승조 의원이 전공의 제도에 관한 깊은 무지를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전공의는 의료법에 의거해 국가가 인정한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법적 규제에 근거해 진료 현장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양 의원의 발언에 대해 “산부인과 전공의에 대해 혐의의 칼날을 들이댄 것이 음험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면서 이 문제가 비화될 경우 “전공의 제도의 존립을 뒤흔들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대전협측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전공의들은 양승조 의원이 적시한 담당의사, 주치의로서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대 위에 있는 환자에게 메스를 대고 있다”며 “전공의가 환자에게 진료 동의서를 받는 것이 해결책이라면, 전공의가 대한민국 의료 현장에서 환자 진료와 수술에 임하는 그 모든 행위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마련한 전공의 수련 체계가 모래성 위에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셈이고, 이로써 대한민국 전공의들은 설 자리를 잃을 것이란 논리다.

전공의 존재 근거 자체에 대해 위기의식을 겪게 된 대전협은 “총회를 통해 양승조 의원이 제기한 대한민국 전공의 수련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강경 대응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대전협은 “만일 전공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고통만을 안겨주는 존재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이라고 가정을 한 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진료 현장으로 내몰았던 보건복지부와 독설을 서슴지 않은 민주당 양승조 의원 같은 지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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