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1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손숙미 의원 "의약분업 10년, 불·탈법 만연"
[ 2010년 10월 22일 01시 40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2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 이후 10년간 불법과 탈법이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손숙미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약분업 이후(2000~2010.6월까지) 약사법과 의료법 등에서 규정한 의약분업 이행과정상의 각종 의무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층약국, 불법 대체조제 등 다수의 사례가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은 84건으로 조사됐다. 담합으로 의심되는 층약국도 올해 6월 현재 1433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의조제 적발은 471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이었다. 불법 대체조제는 임의조제와 비슷한 빈도로 발생했으나,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복약지도는 의약분업이 규정한 약사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이며 매년 2000~3000억원이 수가로 지급됨에도 처벌규정이 없어 정책 점검이 어렵다고 했다. 소비자가 건당 680원에 달하는 복약지도를 정상적으로 받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제공 역시 법제화됐음에도 처벌규정이 없어 서울과 부산 등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지켜지지 않는다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손숙미 의원은 "의약분업에 큰 비용이 소요됨에도 성과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불신은 결국 이러한 불법·탈법행위의 만연에서도 기인한다"며 "의약분업 제도의 순기능을 유도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외국의 경우 의약분업이 오랜 역사를 통해 일반 국민의 생활에 깊숙이 정착됐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정착단계인 만큼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참여 동기를 유발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