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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장애인 의료전담 보건과 신설"
[ 2010년 10월 22일 02시 25분 ]
장애인의 재활의료 등 보건의료서비스의 체계적 지원과 정책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칭)장애인보건과’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사진](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정신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은 정신보건법에 의해 규정돼 있으며 해당 업무는 정신건강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 외 다른 장애인들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는 장애인권익지원과에서 담당, 다른 업무와 병행하다보니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가 떨어진다.

한 예로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인 경인권역재활병원이 국고보조금을 용도 외로 집행한 것도 근본적으로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하균 의원은 “장애인 욕구조사를 해보면 항상 최우선 순위에 오는 것이 재활의료 등을 포함한 의료서비스의 확대"라며 "복지부가 장애인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보건과’의 신설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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