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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억 버는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 2010년 10월 22일 02시 32분 ]
국민건강보험의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보건복지위원 소속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외 소득 현황, 지역가입자의 위장취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에 사업, 임대, 근로, 이자, 배당 등의 소득 전체가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된다. 여기에 자동차,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을 반영한 평가소득점수를 고려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만이 부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의 부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 부과가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실제 2008년 직장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 현황에 따르면 전체 직장가입자 1161만6958명 중 230만1508명이 근로소득 외의 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이중 근로소득 외에 연간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직장가입자가 16만 4000여 명에 달한다”며 “이처럼 근로소득 외의 소득을 보유한 직장가입자의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전 의원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는 지역 간 이동의 불평등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는 소득평가 기준의 부실에 따른 보험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위장취업 문제는 형법상 문제를 떠나 공적부조인 건강보험체계를 악용하는 비도덕적 행위로 건강보험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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