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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장비 '수의계약' 구설수 부산대병원
[ 2010년 10월 22일 02시 48분 ]
부산대병원이 도입한 의료기기 가운데 75.6%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표 참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 의원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에서 제출한 5000만원 이상 의료기기 구매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산대병원이 75.6%나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대병원의 의료기기 구매시 가격이 5000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26조에 제한돼 왔다.

하지만 △기존 기기와의 호환 △기기 관리 연속성 △기기 공급자의 시장 내 독점적 위치 등 의료기기 특수성을 고려, 해당 기기를 직접 운용하는 의사의 의견이 있을 시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박영아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도 부산대병원은 타 국립대병원에 비해 유독 수의계약 체결이 많고 그 사유도 불분명하다”면서 투명성을 강조했다.

각각의 의료기기가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증빙서류를 요청해 검토해봤지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산대병원 박남철 원장은 국감에서 “첫째로 의료기기 스펙이 굉장히 선진적인 질을 요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박영아 의원은 다른 병원과 비교해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교과부 내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과부 감사 실시를 요청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피력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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