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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 약사 직접조제 심각"
[ 2010년 10월 22일 03시 14분 ]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직접 조제가 가능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 조제 비율이 8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기관, 약국 수 등 요양기관의 접근성이 열악하고 인구가 적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전문의약품 직접조제 건이 많은 것은 우려할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명세서 157만583건 중 직접조제 명세서 건수가 128만6006건으로 81.9%에 달하고, 청구된 금액도 24억75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의 전문의약품 조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심평원에 청구한 약국 수는 전체 183개이고, 이들 약국의 전문의약품 취급 건수는 의료기관 처방전을 포함한 명세서 건수 기준으로 약 150만건이었다. [표 참조-최근 3년간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수, 청구건수 및 금액, 전문의약품 조제건수 및 금액]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2009년 말 기준 837개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의료기관의 처방 없이 직접 조제가 가능하다.

앞서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은 경기도 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소재 153개 약국에 대해 의약품 불법 판매 여부 등을 단속, 위반 약국 46곳을 적발한 바 있다.

의료불편 해소를 위해 지정된 의양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이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처방전 없이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위법행위가 늘고 있는 것이다.

양 의원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전문의약품 직접조제 실태에 대해 유형별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더 안전한 의약품 정책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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