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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장관 "의약품 공급보고 제도 개선"
[ 2010년 10월 22일 08시 27분 ]
약사법에 명시된 '의약품 공급내역보고'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및 형평성 등 제도적 미흡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복지부·식약청 종합감사에서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개선을 약속했다.

이날 김 의원은 “생산실적 미보고 사례의 경우 '과태료 100만원'인데 반해 공급(판매) 실적 미보고는 과태료 100만원에 더해 개별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도 진행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김금래 의원에 따르면 정해진 기간을 넘어 보고한 지연보고의 경우에도 미보고로 처리해 중복 처분을 받아야 해 업소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그렇다고 행정처분이 제 때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2010년 업체들의 처분 내역을 보면 1/4분기의 처벌은 아직까지 진행중이며, 2/4분기의 행정처분은 이달 식약청으로 이관됐다.

업체들이 적시에 통보받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행정처분 기한의 지나친 장기화로 재발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2010년 1/4분기에 보고의무를 위반한 기업이 250개소였으나, 해당 기업들의 반발로 분기별 2회이상 위반업체만 처분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국민 보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기업들의 운영권도 확보돼야 한다”며 "행정처분의 완화 및 보고 형태의 세분화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행정처리시스템 개선으로 인한 재범률 감소, 법률적 미비점 및 형평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에 진수희 장관은 “행정편의적 업무처리로 제약사 등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 및 질의를 살펴보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의약품 공급내역보고와 생산실적 보고, 지연보고 및 허위보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제도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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