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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여아 성추행 방사선사 항소심 '무죄'
[ 2010년 10월 25일 08시 42분 ]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방사선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받던 A(5)양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방사선사 박모(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실제 성추행을 당했다면 그와 같은 경험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여아가 사건 당일 부모에게 얘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며 "그러나 사흘이 지나서 불쑥 이야기를 꺼낸 점 등에 비춰볼 때 A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의 반복적·암시적 질문에 따라 기억의 변형이 생길 수 있다"며 "A양이 어머니의 반복적인 질문에 영향을 받아 피해 상황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박씨가 병원에 1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유사한 아동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바가 전혀 없고, 사건 당시 방사선실 문의 잠금장치가 고장이 난 상태로 그 같은 범행을 감행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번복했다.
한편, 앞서 1심에서는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고 박씨와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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