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6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유령 의료기기업체 7곳 '허가 취소'
[ 2010년 10월 25일 13시 00분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없는 이른바 유령 의료기기업체 7곳에 '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제조업체 2곳과 수입업체 5곳에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내달 10일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제조업체인 (주)썬텍아시아와 (주)모노메디코리아, 수입업체 ▲(주)허브사이언스 ▲(주)디에치티코리아 ▲상우교역 ▲(주)코메코 ▲(주)휴렉스 등은 제조·수입 허가가 취소됐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물이 없었고, 2008~2009년도 생산 및 수출실적이 보고되지 않았다.

특히 (주)모노메디코리아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으며, 의료기기 수입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갱신 심사을 받지 않아 의료기기법과 시행규칙 등을 위법했다.

이에 따라 적발된 7개 업체는 내달(11월) 10일 식약청 의료기기안전국에서 개최되는 청문회에 출석해 진술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식약청 한 관계자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 사항을 송달하고자 했으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2항에 따라 인터넷에 공고해 송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붙임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제출 하지 않았을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 처분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국감에서도 지적 됐듯이 현행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업체가 폐업할 경우 30일 이내에 식약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영세한 업체가 많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유령 의료기기들을 조속히 정리해 의료기기 안전관리의 틀을 확고히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