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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제3자 아닌 진료책임 담당의사"
[ 2010년 10월 26일 02시 10분 ]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박용원)가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언급한 '수련의 진료실 출입에 대한 환자 서면 동의'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부인과학회는 26일 "환자 서면 동의 관련 법안은 후학 양성에 큰 걸림돌이 되며, 만약 법제화된다면 전공의 지원이 없어 힘든 산부인과 현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양승조 의원은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문제 삼아 수련의의 진료실 출입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하지만 학회는 대학병원 등 수련병원에서 수련하고 있는 수련의 또한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사로서 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한 축이라는 의견이다.

박용원 이사장은 "수련의는 진료교수를 도와 같이 환자를 치료하고 연구하고 배우는 동반자"라면서 "서면 동의를 받으려고 일일이 환자에게 설명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이러한 제도는 오히려 환자-의사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불신을 조장하게 될 것이란 우려다.

양승조 의원은 의원실 인터넷 네이버 까페 '해피마미'에 의뢰해 회원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가 환자 진료실에 들어온 것에 응답자 중 30명이 심한 수치심과 불쾌함을, 68명이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느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학회는 "수련의가 단순 제3자가 아닌 해당 환자를 진료할 책임을 갖고 있는 담당의사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부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라면서 "끊임없는 후학 양성 없이 양질의 의료는 유지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당장은 프라이버시 보호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후학 양성을 어렵게 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 환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박 이사장은 "미국의 경우엔 의과대학 3~4학년에 이미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인턴과 같은 일을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만 세계에 유래가 없는 법을 만들어 의학교육을 어렵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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