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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사,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 2010년 10월 26일 02시 21분 ]
침구사들이 침구사자격시험규정 등 의료유사업자관련 법령이 유효함에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침술연합회, (사)대한중의협회 등 침구사 단체는 최근 침구법 이행촉진 비상대책연합회를 조직하고 침구사 자격시험 부활을 촉구했다.

의료유사업자 제도는 의료법 위임조항으로 업무를 규정한 의료유사업자령(제55호)와 시험을 규정한 침구사자격시험규정(제56호)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비대위의 설명이다.

비대위는 "복지부가 1962년 이후 상위 법령이 폐지됐다고 하면서 침구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침술연합회 최길용 부회장은 소장에서 "침구사가 되고자 전통침술사 민간자격을 취득하는 등 수십년동안 침구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익혀왔지만 복지부는 1960년 제정 이후 침구사 자격시험을 단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침구사 시험 근거규정인 의료유사업자령(부령 제55호) 제7조(자격시험)가 1962년 의료유사업자령 개정 시 삭제되는 등 신규침구사를 배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의료유사업자령 자격시험 조항 삭제로 시험근거 조항이 모두 상실됐다는 것은 과장"이라며 "별도의 침구사 자격시험규정이 있으므로 관련 조항이 모두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침구사단체의 이 같은 행보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침·뜸 영역 사수에 나선 한의사단체의 움직임과 정면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5일 독도의 날 선포식을 후원하면서 “침사와 구사제도는 일제의 산물"이라며 대국민 홍보를 강화키로 한 바 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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