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1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간 대상 배아연구 법적근거 마련
[ 2010년 10월 26일 02시 45분 ]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연구가 어려웠던 단성생식배아연구를 허용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대해서도 생명윤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6일 인간대상연구 등에 있어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윤리적 심사 도입,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기능강화, 단성생식배아연구 허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진행하는 대학ㆍ연구기관ㆍ병원은 IRB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연구자는 피실험자 보호를 위해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 불완전 동의능력자 및 취약계층 보호, 연구기록 보존의무 등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연구계획서에 대해 IRB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다기관 공동연구 진행시 대표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 기관에 다수의 IRB가 운영될 경우 IRB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해 IRB 운영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소규모기관 연구자나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자도 이용 가능하도록 공용위원회도 지정 운영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IRB 심의는 의약품ㆍ의료기기 관련 임상연구와 배아ㆍ유전자 관련 연구에 국한돼 병원, 대학 등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보호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더불어 난자가 수정과정 없이 세포분열해 생성된 단성생식배아연구를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인간복제 금지, 연구기관 등록, 복지부장관 연구승인 및 사후관리 등)하에 단성생식배아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구에 사용되는 잔여난자를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했다.

체외수정용 배아의 보존기간은 5년 이하가 원칙이나 부모가 항암치료를 받는 등 장기보관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전하는 경우에 한해 동의권자가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에서 수입한 배아줄기세포주는 줄기세포주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도 완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인간을 대상으로하는 연구에 있어 연구대상자 및 인체유래물 제공자의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가 국제수준으로 강화될 것”이라면서 “더불어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에 대한 심의를 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받게 돼 국내 생명의과학 연구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