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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원 입찰·납품 약사법 위반"
[ 2010년 10월 26일 11시 52분 ]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시행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1원 또는 초저가 입찰·납품은 약사법 위반이 맞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자 공문을 통해 "의약품 공급자가 의약품을 구입한 금액보다 저가로 판매하는 행위는 현행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며 부산시약사회의 민원에 회신공문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회신을 통해 먼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보험약가 상환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개선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로 실시됐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당초 실거래가제도의 취지와 같이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실제 거래가격에 기초해 책정토록 했다는 것. 특히 의약품 공급자가 의약품을 구입한 금액보다 저가로 판매하는 행위는 현행 약사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제도 취지에 대한 이해를 당부하면서 "향후 정책 이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보완책을 강구,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실시로 의료기관에 1원 또는 초저가 입찰·납품한 제약 및 도매업체는 적지 않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복지부는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수정이나 폐지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됐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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