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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기부금 제한 규정 등 확 풀려
[ 2010년 10월 26일 21시 52분 ]
쌍벌제 정국으로 위축된 제약회사들의 기부문화에 훈풍이 불 전망이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의료기관의 항공권 구매와 숙박업소 알선 행위가 전격 허용되는 등 보건의료계를 옥죄던 법령들이 대폭 개선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372건의 법령 등에 규정된 규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중심 인·허가제도 도입 방안'을 2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과도하거나 비현실적인 규제 폐지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인 · 허가제도를 개선하는게 주된 목적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이번 규제법령 개선에는 보건의료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갖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우선 금지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기부금 모집이 전격 허용된다.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대상이 현재 구제 사업, 재난 구휼 등 10가지로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다만 영리사업과 정치·종교사업은 제외된다.

물론 현재도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상에는 보건·복지 증진사업이 모집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만 경계가 모호한 탓에 제약사들이 기부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모집 대상 제한이 전격 폐지됨에 따라 제약사들이 병원, 학회, 대학 등 기부에 보다 자유로워 질 수 있게 됐다.

규제법령 개선안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업무 범위 확대도 포함됐다.

그동안 의료기관들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 범위가 의료기관 알선에 국한돼 불만을 터뜨려 왔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환자 유치에 수반되는 항공권 구매와 숙박업소 알선도 포함해 외국인 환자에 대한 종합 서비스 제공으로 유치를 확대키로 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도 개선 대상이다.

현재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행사장이나 야구장 등에 응급 환자가 생기는 상황에 대비해 응급차량이 대기하고 있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5조에 규정돼 있는 구급차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이 법에는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체 등의 운반,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등으로 범위가 한정돼 있다.

즉 응급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급차가 마냥 대기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다. 정부는 이 같은 비현실적 규제를 없애기 위해 법령을 개선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관련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 대상은 2011년 6월까지, 법률 개정 대상은 내년 말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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