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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정, 의사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 2010년 10월 26일 21시 55분 ]
최근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의 생물학적제제의 본인부담금을 높인 보건복지부 고시를 두고 환자들의 부담이 높아졌다며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고시에 따르면 TNF-α억제제인 엔브렐, 휴미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유지기간인 51개월이 지나면 환자 본인부담금이 10%에서 46%로 높아진다.

51개월 이후에도 10% 본인부담을 유지할 수 있는 생물학적제제는 레미케이드 뿐. 이에 류마티스관절염 치료를 행하는 의료계에서도 제제 처방 등에서의 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가장 많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를 보고 있는 병원 의료진은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한양대학교 류마티스병원 성윤경 교수[사진](류마티스내과)는 26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잘했다 또는 잘못했다는 가치 판단 보다는, 환자가 불편하면 잘못한 것"이라며 복지부의 이번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효과나 안전성보단 경제적인 이유로 약을 바꿔야 한다는 게 환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죠. 약물의 투여방법이나 투여기간에도 현격한 차이가 있고. 한마디로 의료 이용행태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성 교수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일본 동경대학에서 보건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대학원에서 그의 전공은 약물경제학. 이 때문에 그는 한국에 돌아와서도 보건의료 관련제도가 바뀔 때마다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었다.

성 교수는 "흔히 수가나 급여적용이 변경되면 의사의 입장에서 이를 해석하고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약학대학원 소속으로 2년간 공부한 경험이 그러한 시각을 떨쳐내는 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약값의 거품을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도 일정부분 인정해줘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본인부담금의 차등은 있지만 생물학적제제의 급여유지기간인 51개월 이후에도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에 의의를 부여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아쉬운 결정이지만,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부에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51개월이라는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도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성윤경 교수는 "정부도, 제약사도 곧 출시되는 바이오시밀러라는 가능성의 세계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이라며 "예전보다 제도가 많이 좋아졌지만, 급여기준을 국제 표준에 맞출 필요는 있다"고 조언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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