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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구강검진 당일 다른치료 진료비 산정 가능
[ 2010년 10월 27일 03시 42분 ]
영유아 구강검진 치료가 당일에 확인된 후 이뤄졌을 경우 소정의 진찰료 산정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심사평가원에서 ‘당일 진료시 진찰료 인정기준 확대’ 관련 문의 사항에 대한 행정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1일부터 건강검진 실시 당일 만성질환자와 영유아 환자에게 별도의 진찰이 이뤄졌을 경우 소정의 진찰료 산정이 가능토록 인정기준을 확대했다.(고시 제2010-75호.2010.9.28)
인정기준에 따르면 영유아의 경우 건강검진 당일에 질환에 대한 진찰이 동시에 이뤄진 경우 초진(재진) 진찰료의 50%를 별도 산정하도록 돼 있다.
건강검진 후 검진결과 및 이상소견에 대해 다른 날 진료한 경우라도 단계적 정밀검사 또는 별도의 진료가 이뤄진 경우에는 재진진찰료를 산정하도록 개정됐다.
다만, 건강검진을 실시한 요양기관에서 동일한 의사에게 검진결과에 대해 다른날 설명하는 것은 검진결과 상담에 해당돼 진찰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는 없다.
복지부는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구강검진도 당일 진료시 진찰료 인정기준 확대에 해당 된다”며 “당일 진료시 소정의 진찰료 산정이 가능하지만, 비급여 진료는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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