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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노인 투약처방시 상한 1만5천→2만원
[ 2010년 10월 27일 03시 20분 ]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대로 한의원에서 투약처방할 경우에 한해 외래정액구간 상한액이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됐다.

건정심 결정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의원, 한의원 모두 노인환자에 대해 총진료비 정액기준을 1만5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어 형평성 논란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원 외래본인부담률 조정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이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해 내달 16일까지 의견서 제출을 당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의원 65세 이상 외래본인부담률을 조정, 한의원에서 투약처방을 할 경우에 한해 외래정액구간 상한액을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이용하는 노인환자의 본인부담액도 1500원에서 2100원으로 600원 가량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난해 기준 115억원의 예산이 내년부터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의료계도 1만5000원 상한금액의 현실적인 상향조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하지만 한의원의 경우 의약분업이 안돼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따라서 2만원까지 정액부담 조치는 진료를 받은 후 한약을 처방받는 경우에 한정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전동휠체어·스쿠터 소모품 배터리의 보험급여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확대해 자격에 ‘관광취업’을 추가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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