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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탈북주민) 취업해도 의료급여 지급
[ 2010년 10월 27일 21시 40분 ]
제 3국에서 온 새터민(탈북주민)들이 내달부터 고용보험 가입 직장에 취업할 경우에도 거주지보호기간인 5년동안 의료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터민 의료급여 취업특례를 신설해 2010년도 의료급여사업지침을 개정, 11월 1일부터 특례를 개시할 방침이다.

그동안 새터민들은 직장 의료보험에 편입되면 의료급여 자격이 상실되는 데 대해 극심한 불안감을 표시해 왔다.

이런 이유로 노래방, 아르바이트 등에서 취업활동을 펼치며 공식 노동시장 진입을 기피해왔다.

통계에 따르면 새터민 실업률은 13.7%로 일반국민의 4.3배이며, 생계 급여는 54.9%, 의료급여는 64.9%로 일반국민의 3.2%, 3.7%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은둔과 도피생활로 건강상태가 열악한 새터민들을 위해 의료급여를 확대하고 생계급여를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 중 고용보험 가입 직장에 취업한 새터민에 대해 거주지보호기간(5년) 동안 의료급여를 지급한다.

거주지보호기간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해 정착지원시설로부터 최초의 거주지로 전입한 날부터 5년 기간을 말한다.

특례 대상은 지난 7월1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직장에 취업한 새터민과 그 가족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4배 이하인 경우다.

새터민은 연간 3000명이 입국해 올해 하반기 총 입국자수가 2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관계자는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북한이탈주민 대상 생계급여 수급실태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매년 1월과 7월에 취업 지속 여부를 확인한다”고 말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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