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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 비자문제가 발목 잡나
[ 2010년 10월 27일 22시 10분 ]
국가 신성장동력사업인 해외환자 유치에 사활을 건 의료기관이 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환자의 비자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국내서 치료 받기를 원하는 해외환자에게 보다 수월하게 발급되던 90일 체류 C3 단기종합 비자와 1년짜리 G1 비자에 대해 다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1년이나 되는 G1 비자의 체류자격을 노린 범죄가 속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엄격한 심사 및 진단서 발급요건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최근 인천지검 외사부(이원규 부장검사)는 허위 진단서 등을 제시, 국내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혐의로 브로커조직 한국총책 박모씨(49)와 중국교포 차모씨(45) 등 7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중국에서 의뢰인을 모집, 1명당 1천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15명을 국내에 입국시킨 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임시체류자격(G-1)을 받게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척추질환 치료기간이 장기간인 점을 노려 주로 정형외과를 진단서 발급 병원으로 물색해 왔다. 특히 증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나 컴퓨터단층촬영(CT) 장비 등이 없는 병원을 선택하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G-1 발급 자격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강화하고, 진단서 발급시 MRI나 CT촬영 등을 거쳐야 한다"며 기준강화를 주문했다.
법무부는 국내에 들어온 해외 환자가 사라질 경우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가 즉시 보고토록 했다. 또 해외에서 치료 목적으로 방문한 외국인들이 도망가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치기관에 벌점을 주고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병원 관계자는 "비자 업무 개선으로 외국인들이 국내서 치료를 받는 일이 보다 수월해지면서 환자 유치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며 "발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 퇴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G1 비자의 경우 일선기관의 인식 부족으로 이제야 본격 활용되기 시작했다"며 "기준을 강화해 비자발급을 제한하기 보다는 범죄 적발시 형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5월 해외환자 유치 및 알선행위 허용에 따라 △해당 국가의 진료기록 △국내에서 치료비를 낼 수 있다는 재산증명 △국내 병원의 예약확인증 제출시 손쉽게 메디컬비자를 발급토록 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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