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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신기술 인증대상 확대·지원범위 신설
[ 2010년 10월 28일 03시 00분 ]
기업이나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해 그 우수성을 인증하는 보건신기술의 대상 범위가 ‘개발 완료된 기술로 상업화 1년 이내의 보건의료기술’에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로 확대, 변경된다.

또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범위가 신설되고, 보건신기술 인증 취소에 따른 1차 및 2차 예고통보기간이 명문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28일 밝혔다.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15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건신기술인증과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에서 시행중인 신기술인증 등 2개의 인증제도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기술규제 완화권고에 따라 신기술인증(NET)으로 통합하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NET 인증제도 운영 요령과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 보건신기술의 인증대상을 '개발이 완료된 기술로서 상업화한지 1년 이내의 보건의료기술'에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보건신기술의 인증대상이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로 개정되면 개발된 기술이 제품으로 연계되는데 장기간이 소요돼 기술이 사장되는 사례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해 시험 또는 운영, 제품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신기술 인증제도 확대 및 보건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범위를 신설토록 했다. 따라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발명진흥법’에 따른 기술개발지원 자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해 NET와 형평을 기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보건신기술 인증 취소에 따른 예고 통보기간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해 국민의 행정예측을 가능토록 했다. 즉, 보건신기술 인증 취소에 따른 1차(20일) 및 2차(10일) 예고통보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범위가 확대되면 중소기업 보건산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예고통보 기간이 명시로 보건산업체의 행정부담 경감과 분쟁이 사전에 방지됨으로써 인증제도 운영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보건신기술로 인증받으면 ▲보건신기술(HT) 인증마크 사용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 지원시 인센티브 제공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지원 ▲해외기술정보 알선·제공 ▲신기술 적용제품 우선구매 요청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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