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6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실련, 건정심 위원 배제소송 항소 제기
[ 2010년 10월 28일 02시 34분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성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경실련을 배제하고 가입자단체를 임의 변경한 것에 대해 논란이 들끓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명백하고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외면하고 행정소송의 대상과 원고 요건을 제한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는 올해 초 ‘건정심위원위촉처분취소’를 요구하며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위촉절차와 관련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고, 건정심 위원 추천의뢰 및 위촉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

경실련 등은 향후 행정부처에서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한데 유감을 표했다.

이에 "행정소송의 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27일 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

이번 소송의 본질은 건정심이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제도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법정기구임에도 주무부처가 임의적으로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에 대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여건과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는 설명이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복지부가 아무런 예고나 적정한 의견 수렴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경실련을 배제하고 다른 단체로 교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행정청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행정권력에 의한 국민의 권리침해에 대한 사법통제, 권익구제의 확대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대상의 적격을 완화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더욱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