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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활성화, 공보의 적정 배치가 우선"(보완)
[ 2010년 10월 28일 11시 00분 ]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중보건의사들의 배치 문제가 또 한 번 관심을 받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취약지 또는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인정 및지원 ▲주기적으로 의료 현황을 분석해 의료취약지역을 고시, 취약지에 거점 의료기관을 지정·육성 등이다.

이 가운데 ‘의료취약지구의 민간의료기관을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으로 인정한다’는 대목은 자칫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바와 같이 불필요한 공보의 배치 논란이 다시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공공의료만으로 의료취약지구 전체를 감당하기 어려워 민간의료기관이 나서야 한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의료취약지구 병원을 선정하는 과정이 기존과 같다면 엉뚱한 곳에 공보의가 배치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 의료취약지구로 볼 수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기준이 모호한 틈을 빌어 지정이 이뤄진다면 공보의 인적 자원을 제대로 배분할 수 없어 오히려 공공의료가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대공협은 “의료취약지구에 거점병원을 세우고 공공의료를 활성화시키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의료취약지구에 대한 올바른 지정이 뒤따라야 그 의미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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