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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없는 병원, 간병서비스 급여화부터"
[ 2010년 10월 28일 07시 27분 ]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실적 과제가 됐습니다. 문제는 어떤 제도화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보호자없는 병원 실현 연석회의 유지현 운영위원장은 2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병원 제도화를 위한 정기국회 과제를 주제로 이 같이 말했다.

유 위원장은 "정부는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방식으로 제도화하겠다는데, 그렇게 하면 환자들이 간병료를 5만원 이상 내야 한다"며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화 해야만 환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본인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도 간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40개 지역거점공공병원에 142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무료 보호자없는 병실을 운영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토론회에는 민주노동당 곽정숙의원이 참여했으며 연석회의에서 이강실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 5명의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또한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축사를 보내왔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7월 23일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호자없는 병원 연석회의의 제안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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