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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투여후 사망 환자 부검 결과는…
[ 2010년 10월 28일 21시 48분 ]
지난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조영제 투여 후 CT촬영 중 사망한 오 모씨(28.여)의 부검결과 사인은 조영제 과민성 쇼크로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오 씨의 사인은 ‘아나필락시스양반응’, 즉 조영제에 대한 급성 과민반응 쇼크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당시 오 씨는 조영제를 투여 받고 복부 CT촬영을 진행하던 중 호흡 곤란 등 갑작스런 발작 증세를 보였으며 병원 측의 응급 대응으로 의식을 되찾는 듯 했으나 재차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사건을 맡았던 일산경찰서는 부검결과에 따라 쇼크로 인한 사망으로 결론짓고 사건에 특별한 점이 없다는 판단 하에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씨의 유가족들은 당초 병원의 응급상황 대응 미흡, 조영제 사전 반응테스트 미 이행 등을 주장하며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했었다.

유가족 측은 “변호사를 통해 병원, 제약사를 상대로 한 소송 가능 여부를 알아보고 있지만 의료사고가 아니라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산병원 관계자는 “조영제 동의서를 받았고 부검 결과가 과민성 쇼크로 나온 만큼 의료진의 과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병원 차원에서도 조영제 투여에 따른 사망사건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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