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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진료실 제한, 산부인과 국한된 문제 아냐"
[ 2010년 10월 28일 10시 54분 ]
최근 산부인과 전공의 진료실 출입 동의 문제로 의료계가 잇달아 반대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의학회도 “비단 산부인과 전공의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며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학회(회장 김성덕)은 28일 "이번 문제는 모든 전문과목의 전공의는 물론 전문의를 포함한 전체 의사에게 관련된 것"이라며 “일반적인 환자 개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법과 규정 이전에 환자의 프라이버시는 존중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현 국내의료 환경에서 종합병원 진료의 필수요원인 전공의의 진료 참여와 수련 교육의 기회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분명히 반대했다.

먼저, 의학회는 현재도 환자를 담당하지 않는 의료진이 환자의 민감한 부분이 노출된 환경에 진입하는 것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의학회는 “환자의 프라이버시(사생활 등 개인 영역 보호권)는 당연히 최대한 보호돼야 하며 이는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사항”이라며 “프라이버시 보호의 범위와 방법은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의료계도 이에 부응하고자 계속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산부인과 외래에는 전문의라 해도 아무나 접근할 수 없으며, 담당 의사도 불필요한 환자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행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고 있다.

의학회는 “전문의 또는 다른 직종이라고 해서 불필요하게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된다”며 “이는 기본적인 의료윤리에 관한 사항으로 법과 규정 이전에 환자의 프라이버시는 존중돼야 하며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학회는 또한 "전공의는 피교육자이면서 필수 진료 요원이기 때문에 엄연히 의료법에 의거 진료할 자격이 있는 ‘훌륭한 의사’들"이라고 주장, 진료실 출입 동의를 반대했다.

의학회는 “전공의는 엄연히 의료법에 의거 진료할 자격이 있는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소유한 의사”라며 “수년간 특히 최근에 집중 교육을 받아 한 분야에 정통한 전문의보다 어느 면에서는 통합적인 현장 지식과 능숙한 술기를 보유한 ‘훌륭한 의사’들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학회는 “진료에 있어 참여 의료인의 범위는 매우 넓고 예측하기 어려우며 특히 긴박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며 “의료의 앞날을 책임질 젊은 의사들은 고급 전문가들과 함께 실제 진료에 참여함으로써 양성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의 진료 참여는 필수 사항이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내용을 최대한 제공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끝으로 의학회는 “환자는 의료인을 회피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진료의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진료 요원인 전공의의 진료 참여에 있어 환자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법”이라고 밝혔다.

의학회는 “전공의 진료 참여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예측 외의 상황이 많은 진료 환경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뿐더러 추가적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며 “더욱이 응급조치를 요하는 상황에서는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며 거듭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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