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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차만별 한약, 처방전 발행 의무화"
[ 2010년 10월 29일 06시 13분 ]
“한약 처방전 발행을 의무화해서 시커먼 물약에 무슨 약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알고 먹어야 합니다.”

한 누리꾼이 한약도 구체적인 성분명을 알고 복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글을 올려 관심을 모은다.

K모씨는 해당 게시글에서 ‘한의사와 정부에 한마디’라는 제목으로 “600원짜리 음료수에도 원재료명을 적어주는데 수십만원짜리 한약은 왜 모르고 먹어야 하냐”며 처방전 발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약재명과 용량, 원산지와 제약사 등을 표기한 처방전이 발행된다면 한약에 무슨 성분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알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유통과정이 투명해져 신뢰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40만원 상당의 녹용과 70만원 상당의 녹용이 냄새와 맛, 색 등으로 구별이 불가능하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어느 것이 더 좋은 녹용인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성분명 등을 확인하기 위해 처방전을 발행해야 한다는 이 주장은 누리꾼 사이에서 ‘한방의약분업 실시’ 여부 논란으로 번졌다.

누리꾼 ㅎ씨는 “처방전에 제약회사까지 명시한다면 값싼 한약제로 차익을 노리는 것도 막을 수 있겠다”며 “솔직히 한방의약분업에 반대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은 “국가가 한약재를 관리하고, 현재 약국처럼 유통 관리하고 한약 보험이 안된다면 단지 성분만을 알기 위한 처방전은 의미가 없다”면서 “지금도 동네 한의원에 물어보면 성분명을 상세히 적어준다”고 반박했다.

한방도 의약분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논지의 주장은 앞서 한의약 건강보험 발전방향을 다룬 국회 공청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이은경 보건분야연구원이 “한약제제를 보험급여화하기 위해서는 의약분업과 연계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며 한약제제에 대한 의약품분류체계 개선을 주문한 것.

대한한의사협회 측은 한의학 특성상 의·약을 분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방의약분업은 약사들이 하는 주장일 뿐 현재로는 전혀 추진할 계획이 없다. 의약분업은 서양의학에서 의약품의 위험성과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생긴 것으로 한의약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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