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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9일 검찰에 건강관리협회 고발
[ 2010년 10월 29일 23시 57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9일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건협)를 의료광고규정 위반과 명칭 사칭, 검진 대상자 명단 확보 및 제공 등에 대한 의료법 위반,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의협이 고발장에서 "건협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만 할 수 있는 의료광고를 했다"며 "그리고 건협 산하 건강증진의원은 우편물 등을 이용해 건강검진을 유도했으며 이는 심의가 필요한 명백한 의료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의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명칭을 사칭했다"며 "마치 공단에서 검진 안내장을 보내는 것처럼 문구를 작성해 대상자를 기망했으며 그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해 이익을 취했다"고 덧붙였다.

건강증진의원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불특정 다수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없음에도 검진 대상자의 명단,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수한 과정에서도 불법이 의심된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의협은 그동안 불법진료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민석 의협 부회장)를 구성해 건협을 비롯한 유사단체를 감시해 왔다.

의협은 "건협의 위법행위에 대한 회원들의 제보와 요청을 접수했다"며 "이에 합당한 대책 마련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이번 고발과 관련해 신민석 위원장은 "건협 본연의 사업내용인 질환의 조기 발견, 예방, 연구, 보건 교육 등과 관련 없이 조직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불법이 많았다"며 "일반 진료에 치중하고 있는 건협을 지켜볼 수 없었다"고 고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건협을 비롯한 유사단체들이 합법을 가장한 검진, 환자 유인 및 알선 등으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문란케 했다"며 "의협은 이러한 의료 질서의 문란 속에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불법 진료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과 별도로 검진의사회도 건협의 불법을 고발할 계획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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