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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모드 의협, 고발 앞서 건협에 협조공문
[ 2010년 10월 28일 21시 53분 ]
대한의사협회는 오늘(29일) 서울남부지검에 한국건강관리협회를 고발한다. 특히 지난 27일 협회에 '의료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시정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공문에서 단체예방접종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가능성도 내비쳤다.

의협은 "건강관리협회가 본연의 설립 취지와 사업 목적을 벗어나 적법한 절차를 가장한 싹쓸이 진료가 벌어졌다"며 박리다매식 덤핑진료와 건강검진 안내문을 통한 환자 유인·알선 행위 등 영리추구에만 주력함으로써 의료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로 인해 지역 의료기관·의사회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가뜩이나 열악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단체예방접정과 무료 건강검진 사업에 대한 시정 요청도 했다. 의협은 "그동안 우리는 무분별한 단체예방접종과 무료 건강검진 사업에 대한 직·간접적으로 시정을 요청했다"며 "이러한 행위가 만연하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업무범위를 벗어난 편법·탈법적 행위가 시정되도록 요청한다.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만약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귀 협회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법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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