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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심장재활 시설·인력 등 권고안 제시
[ 2010년 10월 29일 21시 39분 ]
심장내과와 재활의학과를 주축으로 심장재활 분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심장재활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등 기준 권고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상계백병원 김철 교수(재활의학과)는 최근 대한재활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대한심장재활연구회 및 권역심뇌혈관센터 심장재활 분과 권고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최근 심장재활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확산다면서 그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심장재활 프로그램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심장재활에 필요한 필수 시설로는 진료실, 운동부하검사실, 모니터링 운동치료실, 교육실, 환자 대기실 등이 있으며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각각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

치료실에는 모니터링 운동을 위한 운동장비와 의료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전자의 경우 트레드밀과 자전거 에르고미터, 스텝머신 등과 후자의 경우 심폐운동부하검사, 운동 중 무선 심전도 모니터링 장비 등이 있다.

필요한 인력으로는 심장재활전문의, 일반의사, 간호사, 운동생리학자, 운동치료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영양사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심장재활전문의는 심장재활환자의 진료 및 전체적인 프로그램 지침 등을 마련하고 환자 상태 등을 추적 관찰해 향후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철 교수는 "심장재활전문의는 심장내과전문의 또는 재활의학과전문의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는 있으나 아직 공인된 자격증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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