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인공수정체(특수형-비구면렌즈) 등 치료재료 65품목이 급여로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0-78호, '10.9.30)를 개정·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급여는 65품목, 비급여는 11품목이 신설됐다.
급여로 신설된 품목은 고관절치환용 시멘트형 STEM(부속품 포함), 슬관절치환용 FEMORAL COMPONENT(일반용), 요실금치료용, 복강경 투관침, 흉강경 투관침, 단일절개복강경수술용재료, 간암에 실시하는 고주파 열치료술용, 불투명투명멸균드레싱 재료(습윤드레싱), 지속적 경막외블록크용 등이다.
비급여 품목은 압박고정용 SPLINT, 배액관 고정용판, 기타관절치환용재료(골결손대체용), 역류방지용 ONE WAY WALVE 등이다.
인체조직 급여로 신설된 품목은 수족지골 등 146품목이다.
상한금액 등이 변경된 경우는 지속적 경막외블록크용으로 코드 J4403009, 품명 EPIDURAL SET, 상한금액 9900원 등이 변경됐다.
인체조직 품목군 등이 변경된 품목은 102개, 수입업소 등이 변경된 품목은 24개다. 인체조직 품목군 등이 변경된 것은 102품목이다.
삭제된 품목은 31개다. 십자인대고정용재료, NAIL용 선택사용 품목, 심실제세동기, 자궁내장치(IUD)용 재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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