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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DUR, 의사 직업자유 非침해"
[ 2010년 10월 29일 06시 19분 ]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이 의사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헌법재판소는 청구소프트웨어에 반드시 DUR을 설치토록 규정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전원일치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시 조항은 의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공공복리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금기약품 처방조제를 가급적 억제하려고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하다”고 전했다.

따라서 공익의 비중과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법익 균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심평원은 요양기관에게 업무에 필요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해 고시할 수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의협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2007년 12월 DUR시스템을 청구소프트웨어에 탑재하도록 규정, 금기의약품 처방시 사유를 실시간으로 심평원으로 전송하도록 한 고시가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한 바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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