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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기관만 수술 가능' 등 낙태 제한 추진
[ 2010년 10월 29일 09시 41분 ]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영애 의원(자유선진당)은 29일 낙태 허용 기준을 강화한‘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의료기관만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며, 지정 의료기관은 수술 후 그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 인공임신중절수술 승인 사유를 심사할 인공임신중절수술 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낙태 허용 범위도 대폭 축소, 현행법에 낙태 허용 사유로 규정돼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이란 용어를 아예 삭제했다.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한 임신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으려 해도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신 지속이나 출산이 임부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요청할 때는 산부인과 전문의 2명 이상이 작정한 진료소견서가 있어야 한다.
의학적인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는 임신 20주 이내로, 범죄학적인 사유일 때는 임신 9주 이내로 제한했다. 배우자 등의 인공임신중절수술 동의권도 삭제했으며, 미성년 임부를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시켰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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