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6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지정 기관만 수술 가능' 등 낙태 제한 추진
[ 2010년 10월 29일 09시 41분 ]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영애 의원(자유선진당)은 29일 낙태 허용 기준을 강화한‘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의료기관만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며, 지정 의료기관은 수술 후 그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 인공임신중절수술 승인 사유를 심사할 인공임신중절수술 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낙태 허용 범위도 대폭 축소, 현행법에 낙태 허용 사유로 규정돼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이란 용어를 아예 삭제했다.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한 임신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으려 해도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신 지속이나 출산이 임부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요청할 때는 산부인과 전문의 2명 이상이 작정한 진료소견서가 있어야 한다.

의학적인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는 임신 20주 이내로, 범죄학적인 사유일 때는 임신 9주 이내로 제한했다. 배우자 등의 인공임신중절수술 동의권도 삭제했으며, 미성년 임부를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시켰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