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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근 카바수술, 12월 의평위서 최종 결론"
[ 2010년 11월 01일 03시 10분 ]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의 공언대로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CAVAR;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논란이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카바수술법에 대해 3년 경과 후 재평가하는 조건의 비급여 결정 이후 20개월만인 오는 12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31일 복지부 실무 담당자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심평가원 실무위원회의 최종검토 결과보고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보고가 올라오는대로 의사, 약사, 한의사, 시민단체 한의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개최,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

송명근 교수가 실무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편파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실무위원회의 보고는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모든 쟁점에 대해 재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늦어도 12월 초까지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12월 중 최종적으로 카바수술에 대한 처리방안을 확정 짓게 된다.

여기에 송명근 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공청회 개최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촉박한 일정도 문제지만 서로의 주장만 난무, 소득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크다.

심평원은 새로운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등재를 위해서는 의료법에 따른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거친 후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청된 행위는 실무검토 및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급여·비급여 여부와 상대가치점수 평가를 거쳐 장관에게 보고, 최종 급여 여부 및 상대가치점수가 고시된다.

특히 카바수술 논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총 18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이 중 의료인은 단 8인만이 참여(의과영역), 의료행위 관련 신의료기술을 평가함에 있어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카바수술 처리에 대한 향후 일정이 확정됐다"며 "3년 조건부 비급여 결정의 지속여부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숙미 의원의 질의에 대해 "12월 중 건정심을 통해 카바수술에 대한 처리방안을 최종 확정 짓겠다"고 답한 바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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