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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경영난 반영…상품권 발행하는 개원가
[ 2010년 10월 31일 22시 11분 ]
[단독]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병·의원들이 늘면서 상품권이나, 사은권, 할인권 등을 배포, 의료법을 위반하는 위기의 의사들이 늘고 있다.

31일 개원가에 따르면 성형외과와 산부인과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상품권 등을 통한 환자 유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서울시 송파구의 某산부인과의원은 3만원짜리 상품권을 그 일대 아파트와 빌라, 다세대주택의 우편함을 통해 배포했다.[사진]

상품권에는 ‘산부인과의원에서 상품권으로 1회 관리 받으실 수 있는 할인권입니다’가 명기돼 있다.

이 의원은 IPL 1회 5만원을 받고 있으며 상품권을 가져오면 2만원에 시술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또한 비타민관리는 2만원, 태반관리 4만원, 수분관리 2만원, 스펙트라 여드름관리 2만원, 레이져토닝은 8만원에 받을 수 있다는 것.

근처 한 피부과 원장은 “전문의도 아닌 산부인과 의사가 피부과 시술을 이런 식으로 덤핑하고 상품권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원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 또는 유치하는 행위는 의료사고로 이어져 환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보게 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일반과를 운영하는 또 다른 원장은 “모두가 힘든 때이다. 저하나 살자고 모두다 흙탕물로 뛰어들 수는 없다”면서 “의사회 차원에서 단속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상품권을 발행하고 비급여 진료분에 대해 할인하는 것은 법적으로 규제돼 있지 않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집집마다 배포하는 것은 환자 유인 및 알선에 해당된다”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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