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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청구시 산정횟수 기입 요주의
[ 2010년 11월 01일 05시 26분 ]
진료비용을 청구명세서에 작성할 때 수가코드별 1일 산정횟수와 총 입‧내원 기간을 뒤바꿔 기재하는 경우가 발생, 의료기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청구금액은 동일하나 일투, 총투 횟수에 대한 전산점검과정에서 수가코드별 산정 가능한 횟수 초과분에 대해 자동조정 될 수 있다”며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공휴일에 1일 내원해 산소흡입(M0040)을 실시한 경우 산정횟수 기재방법은 8자리로 구분된 산소흡입 공휴가산 적용코드 M0040050에 ‘일투 1, 총투 1’로 기재해야 한다.

수가 기본코드는 5자리이나 산정지침에 따라 공휴가산 등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산소흡입코드를 기본코드(가산율 미적용)로 기재하고 공휴가산율 50%를 일투에 적용한 1.5로 기재한다면 일투에서 0.5가 자동조정된다.

정산분만 후 2박 3일 입원기간 중 투여한 산모식의 경우 산정횟수 기재방법도 안내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산모식은 1일 4식 이내로 산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1회 투약량 1, 일투 4, 총투 3을 기재해야 한다.

1일 실시횟수 4를 총투에 기재한다면 입원기간 3보다 초과된 1회가 자동 조정된다.

중심정맥압측정검사를 5일간 입원해 매일 시행한 경우에는 1일당 수가로, 1회투약량 1, 일투 1, 총투 5로 기재한다.

총 실시횟수 5를 일투에 기재하면 1일 실시횟수 1보다 초과된 4회가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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