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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건강관리서비스 의료계 설득 나서
[ 2010년 11월 01일 05시 33분 ]
의료민영화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정부가 의료계를 비롯한 학계·민간기관·언론 등 유관단체 설득에 적극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일 오후 2시부터 서울대학교병원 함춘회관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5월 17일 국회에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법안’과 관련,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각계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의 사회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의사단체에서는 의사 권한 침해 및 1차 의료기관의 여건 악화 등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새로운 서비스 허용으로 인한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정부와 의료계·학계·민간기관·언론계 등 유관 단체들이 제도에 대한 입장과 추진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실제 보건복지부 강민규 건강정책과장은 ‘건강관리서비스 추진 개요 및 주요 쟁점’에 대해 주제발표 한다. 이어 다양한 의견을 가진 각계각층의 토론자가 참여,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에 대한 입장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상호간 열띤 토론을 펼치게 된다.
이번 토론에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영양사협회 등 이해관계자 단체는 물론, 그동안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의료민영화저지및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와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보건소와 민간기관, 학계 전문가와 언론계 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최원영 보건복지부차관은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는 보건의료분야의 새로운 획을 긋는 제도”라며 “앞으로 제도 보완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항”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구고령화·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인해 급증하는 국민의 질병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 건강관리서비스가 올바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각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되는 의견들과 건의사항들을 수렴, 심층적으로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며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보완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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