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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대병원 선택진료 의사 조율 '불협화음'
[ 2010년 11월 01일 22시 11분 ]
병원급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낮춰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병원에서 선택진료 의사 조율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빚어졌다.
현행대로라면 선택진료 의사는 전체 의사 중 선택진료 요건이 되는 의사 가운데 80%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면 대상 의사가 100명이면 80명을 넘으면 안 된다.
진료과에 따른 할당은 없기 때문에 병원들은 과별 특성 및 병원 운영 등에 맞춰 경영 정책에 따라 통상적으로 1년에 1~2번 정도 선택진료 의사를 바꾸고 있다. 과마다 자격에 부합한 경우가 많아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선택진료 의사로 진료를 보는 것이다.
서울 소재 K대학병원도 마찬가지. 최근 K대병원에서는 각 진료과 의견을 취합한 후 소아청소년과와 병리과 소속 교수 등 5~6명을 비선택진료 의사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일반 의사로 바뀐 병리과 A 교수가 부당한 처우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K대병원 병리과는 “할말이 없다”, “모른다” 며 사안을 함구했다.
병원 관계자는 “비선택진료 의사로 변경돼도 월급 등 바뀌는 것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아무래도 명예 문제로 인식되다 보니 시니어 스탭의 경우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병원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병원의 한 교수는 “억울해도 어느 조직이든 위에서 결정됐으면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상황이 종료됐음을 시사했다.
병원 관계자도 “현재로선 계획대로 진행된다”며 “선택진료 의사위원회에서 방침이 내려왔고 또 1년에 1~2번 바뀌기 때문에 나중에는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일은 최근 선택진료 의사 자격 조건을 강화하는 등 보건 당국의 활발한 움직임과도 궤를 같이 하면서 향후 이 병원은 물론 다른 병원에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현행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80%에서 50%~60%로 낮춰 환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병원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K대병원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난 6월, 10월 선택진료 의사 관련 입법예고를 한 것과 이번 일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80%에서 50%로 낮아지면 이 같은 상황은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입법예고는 병원 현장을 모르고 펼치는 정책”이라며 “장기적인 로드맵을 짜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현장에서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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