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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인 허위청구기관도 명단 공개
[ 2010년 11월 01일 21시 52분 ]
도덕성 및 신뢰성에 적잖은 손상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허위청구기관 명단공개'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상 선정작업을 완료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내부에서도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공개 대상에 오른 한의원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돼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정부는 이번 공개에 이 곳을 포함시키기로 최종 결정했기 때문이다.

1일 보건복지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허위청구 요양기관 공개 대상 및 일정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병원 3곳 ▲의원 4곳 ▲치과 2곳 ▲약국 3곳 ▲한의원 1곳 등 총 13곳 요양기관에 대해 오는 8일 복지부, 공단, 심평원,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게재한다.

당초 14곳이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지만, 요양기관 한 곳에서 공문이 반송되는 등 '연락두절' 상태에 놓여 있어 최종 13곳만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에 대해 복지부는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및 면허번호까지 게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대상 요양기관에 대해 20일간의 소명기간을 부여했고, 3곳 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특히 대상에 오른 한의원은 "현재 재판 중으로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명단 제외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위원회의 의료계 측 위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기관의 명단공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무분별한 공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만약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수습이 불가능할만큼 명단 공표가 가진 파괴력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원 대다수는 "이 곳이 보류된다면 대상에 오른 모든 기관이 재판을 통해 공개를 늦추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한의원을 포함한 최종명단을 확정했다.

한편, 정부는 부당청구기관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당혐의가 감지되면 재차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허위·부당청구 확인시 엄격히 처벌한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특히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허위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처분과 별도로 면허자격정지, 형사고발, 명단공표 등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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