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1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사 지시 어긴 간호사 '업무상 과실치사'
[ 2010년 11월 02일 00시 58분 ]
간호사가 의사의 활력징후 체크 지시를 어기고 환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환자 사망에 따른 책임은 간호사에게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시환)는 2일 “간호사가 의사 지시를 어기고 환자 체크를 게을리 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간호사의 의사 지시 미이행이 환자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간호사 A와 B는 지난 2005년 11월 췌장 종양절제수술을 받고 회복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진 환자에 대한 간호를 맡았다.

일반외과 담당 전공의는 수술 전 컴퓨터를 통해 ‘활력징후가 안정될 때까지는 15분 간격으로 측정하고 안정되면 1시간 간격으로 4회 측정하며 그 후 4시간 간격으로 측정’하라는 지시 및 '수축기 혈압이 90mgHg 이하이거나 160mgHg 이상인 경우 의사에게 알려달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일반병실로 옮긴 직 후 간호를 맡았던 간호사 A는 의사의 지시를 확인하고도 1시간 간격으로 2회 체크 후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 후 근무를 했던 간호사 B는 활력징후 체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또한 환자가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인다는 보호자들의 요청에도 별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호흡이 멈춘 환자는 의료진의 심폐소생술, 지혈을 위한 개복 수술 시행에도 불구하고 복강과 기관지 삽관부위에 상당한 출혈을 보여 사망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들의 활력징후 측정 미이행이 피해자의 사망과 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하다고 한 것은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 또는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법리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원심을 파기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들이 주장했던 ‘췌장암 수술 환자 활력징후는 4시간마다 측정한다’는 병원 간호지침은 임상의학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으로 볼 수 없으며 의사의 지시보다 앞설 수 없다”면서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간호사들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