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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남편 만류 불구 의료소송 뛰어든 부인
[ 2010년 11월 02일 21시 47분 ]
“남편을 의사로 둔 제가, 남편도 승산 없다며 그만두라고 말리던 소송에 뛰어들게 된 것은 어쩌면 무모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제주시 J종합병원에서 자궁적출 수술을 받은 문(47세, 여)모씨는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문 씨는 지난 2007년 J병원을 찾았다가 자궁에 근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후 문 씨는 직장에서 가까운 H병원을 정기적으로 찾아 근종을 제거하는 원추절제술을 받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왔다.

하지만 2008년 1월 자궁경부상피내 종양 2등급(CIN2)으로 초기 진단 시 CIN1 보다 상태가 악화됐다는 결과를 받게 된 문 씨는 보다 확실한 치료방법을 찾기 위해 초기 검진을 받았던 J병원을 찾았다.

J병원 산부인과 의사는 추가 조직검사 등을 생략하고 환자 문진만을 토대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며 바로 자궁적출수술을 결정했고 같은 해 3월 수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적출된 자궁에서는 인유두종바이러스감염에 따른 세포변화만 발견됐을 뿐 여타 암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소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소송을 제기한 문 씨는 “H병원에서 받았던 CIN2 진단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검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사로부터 전혀 설명 듣지 못했고 단지 암이 생길 수 있으니 자궁을 적출하자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남편은 정형외과병원을 개원해 운영하는 전문의로 소송 초기 소송을 만류했었다"고 문 씨는 전했다.

그는 이어 “남편을 의사로 둔 사람으로서 의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할 생각은 없었지만 서명하지도 않은 동의서를 제출하고 오히려 환자 탓을 하는 병원 측의 태도에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힘겹게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수술을 진행했던 J병원은 이와 관련해 “환자에 대한 검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며 모든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씨는 “의사 가족임에도 의료사고를 입증하고 의사 과실을 밝혀내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면서 “의사를 남편으로 둔 사람으로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의사와 병원의 태도를 바로잡고 환자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끝까지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씨와 J병원의 1심 선고는 오는 9일 제주지방법원 민사 단독 1부에서 있을 예정이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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