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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서비스, 의사-병·의원만 제공 안돼"
[ 2010년 11월 02일 11시 28분 ]
‘건강관리서비스’의 올 하반기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전력중인 정부가 의료계를 비롯한 학계·민간기관·언론 등 유관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2시부터 서울대병원 함춘회관에서 정부와 의료계·학계·민간기관·언론계 등 유관 단체들이 제도에 대한 입장과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강민규 과장은 기조발제 ‘건강관리서비스 추진개요 및 주요 쟁점’ 발표를 통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정부의 입장 및 정책방향을 전달했다.

Q)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서비스. 따라서 의사가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닌가?

건강관리서비스는 영양·운동상담과 모니터링 등 건강증진을 통한 예방이 주 목적인 활동들이다. 개인별 맞춤 식단 작성, 운동 프로그램 작성 및 지원 등은 주로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의 업무 영역으로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이러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일본 특정보건지도의 경우 의사·간호사·영양사가 팀을 형성, 대상자의 종합적인 건강상태를 파악해 포괄적인 건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Q)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의료기관만 개설해야 하는 것 아닌가?

건강관리서비스의 특성상 제공기관을 의료기관만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으며, 건강관리를 위한 '특화된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일본 등 외국에서도 의료기관과 민간회사 등 다양한 공급주체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1차 의료와 연계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 더욱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므로 1차 의료기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Q)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통한 각종 유사의료행위 제공,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 우려?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유사의료행위를 제공할 경우 의료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또한 생활습관 개선 등 건강관리서비스 본연의 내용과 무관한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등을 포함해 각종 상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것은 건강관리서비스법에 따라 금지, 처벌받는다.

Q)건강관리서비스는 기존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화에 초점을 둔 의료민영화 정책이 아닌가?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기존 보건소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을 민간으로 이전할 계획은 전혀 없다. 오히려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도입, 보건기관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확대를 통해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고용창출·산업촉진 등은 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파생표과이며, 어디까지나 최우선 정책 목표는 '국민건강증진'이다.

Q)건강관리서비스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고소득층을 위한 시장만 형성되고 취약계층은 배제되는 것 아닌가?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 지금처럼 고소득층만 이용 가능한 고급검진과 같은 시장이 허물어져 서비스가 보다 보편화 될 것이다. 건강관리서비스제도화는 국민의 개별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 시장을 형성하고, 무분별한 서비스 범람을 막기 위한 적절한 규제장치를 도입, 서민층 지원을 위한 바우치 등을 추진하고 하는 것이다.

Q)건강관리서비스가 시행돼도 국민의료비 절감에는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건강관리서비스 제도가 시행되면 중장기적으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를 완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관리서비스를 비롯한 예방·건강증진 영역의 국민의료비 지출은 증가하겠지만 그만큼 국민의 건강수준은 더 개선될 것이다. 이로 인한 국민 삶의 질 향상, 국가경제의 생산성 제고 등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무형의 편익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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